법관대표회의, 어떤 결론 내릴까…이재명 판결 후폭풍 속 임시회의

입력 2025-05-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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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 26일 오전 온라인·현장 참석 병행 진행
‘정치적 사안’ 의견 표명 우려…안건 부결 가능성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온라인 및 현장 참석 병행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19일까지 제안자 외 4인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회의 현장에서 9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된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열린다.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선고하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이 커지는 만큼, 법관대표회의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20년 법관대표회의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논의한 끝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뒤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령 의장(서울동부지검 부장판사)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올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가 소집을 위한 최소 인원의 찬성으로 열린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투표는 당초 8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다음 날 오전 10시로 연장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시회의를 열기 위해 투표를 의도적으로 연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내부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넘어 외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반대 표가 많이 나온 만큼 회의 개최를 요구한 쪽의 의견이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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