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식약처 과징금’ 처분⋯“수입축산물 첨가물 기준 위반”

입력 2025-05-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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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천호점 매장 입구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마트 천호점 매장 입구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마트가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수입 축산물을 판매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작년 8월 23일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축산물을 유통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따라 이날 롯데마트에 과징금 2569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양념육의 경우 보존료를 첨가할 수 없지만 ‘원료로부터 유래된 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제한 받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기준에 의거해 노엘 타파스를 구성하는 초리조, 살치촌, 세라노 등의 원물에는 보존료 사용이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식약처 검사 결과 소브산의 검출량은 0.182g/kg으로, 햄이나 소시지에 적용되는 사용 기준인 2.0g/kg 보다 훨씬 적은 량이며, 소브산칼륨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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