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에는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용민, 김우영, 정진욱, 민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이나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개별 사건의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다 읽지 않고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