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尹 법원 출석 모습 공개⋯法,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

입력 2025-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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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통로 통한 출석도 불허⋯“尹, 12일 공판은 지상 출입구 이용해야”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달 12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지하주차장과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당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근 공판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통로 출입을 허가해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 청사에 도착하는 모습만 노출됐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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