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개인정보 관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흡"

입력 2025-05-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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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시스템 전수조사 진행 중

(사진제공=개인정보보)
(사진제공=개인정보보)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알뜰폰 포함 SKT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1차 유출 통지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알뜰폰 포함 전체 이용자 2564만 명에 대해 9일까지 우선 확인된 사항 중심으로 1차 유출통지를 하겠다고 알려왔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 측에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개별 통지를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HSS에 저장되어 있던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및 기타 유심 관련 정보 등 총 25종이다.

개인정보위는 SKT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침해사고가 있었던 HSS(음성통화관련) 서버 및 WCDR(과금관련) 서버 외 휴대전화 개통 시스템, 인증 시스템, 과금 시스템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경로가 된 주요 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백신)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고, 개인정보 관련 기본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긴급 시행된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고려 및 정보주체의 우려 해소 위해 필요시 수시로 참고자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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