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살 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범죄 피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원한 살 일 없이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언제든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도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공식적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엔 44건의 이상동기 범죄가 있었고, 지난해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 피해자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더 심각해지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기죠.
이에 정부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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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정부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히 경제적,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겪는 경우가 상당해요. 이에 정부에서는 범죄 피해 정도에 따라 구조금 등급을 나눠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 △장해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상해 구조금 등으로 나뉘어 있죠. 범죄자에게 받은 피해 외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되죠.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기준 월급이나 월 실수입을 24개월에서 48개월 이하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유족 구조금 명목으로 지급해줘요. 이전에는 최대 40개월분까지만 지급해줬지만, 올해 3월부터 최대 48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장해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8개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죠. 피해자의 평균 월 임금 외에 배우자 여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수령 가능한 금액은 조정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 이민자의 경우엔 구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한국 국민의 배우자거나 사실혼 포함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됐어요.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가 범죄 당시엔 생존해 있어 장해 혹은 중상해 구조금을 신청한 뒤 받기 전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해당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령대가 높거나 장애, 질병 등이 있어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일시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도 가능하게 됐어요.

이 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신청을 문의할 수 있어요.
범죄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월급이나 실수령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조금 계산에 산정되죠. 또한, 피해자 가족의 생계유지상황을 함께 고려해 구조금이 책정되는 만큼 피해자와 직계 가족이 범죄 피해 후에도 생계유지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조금 책정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교통사고 등의 과실범죄를 당한 경우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범죄 피해,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