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엔지니어링사업 입찰에서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중소·후발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PQ 제도는 실적 중심의 상대평가 체계로 인해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불공정을 해소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실적에 대한 절대평가 도입 △기술자 사업참여 의무화 △중복업무 감점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상태 평가 간소화 등이다. 특히 실적 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면서, 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나 후발 기업도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절대평가 적용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선 10억 원 미만의 소형·중형 사업에 한해 시행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라며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PQ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항목과 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라며 "사업 특성과 기술 역량, 전문성을 종합 반영한 선진형 평가모델을 구축해,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