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의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맞서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1일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이달 7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 중이다.
정부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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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분야 협력의 상징이며, △한국의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다변화를 뒷받침하고 있고, △한미가 팬데믹 시기 공조한 사례는 양국 협력이 국가안보에 긍정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향후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혁신 촉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는 즉시 원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에 대비한 대응책도 가동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KOTRA도 관세대응 통합창구인 ‘관세대응119’를 통해 관세율 확인과 해외진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