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기준인 금리 수준과 적용 대상을 이달 중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대해 하한선 1.5%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산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2024년 2월에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수도권에 1.2%, 비수도권에 0.75%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1분기 경제 역성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주요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한편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약 5조 원 증가하는 등 대출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보다 5조 원 이상 늘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2조3253억 원으로 지난달(738조5511억 원)보다 3조7742억 원 증가했다. 마지막 영업일(4월 30일) 대출 실적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29일까지는 지난해 9월(+5조6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