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동성탑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5-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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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염려 없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당직법관)는 5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 씨와 민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지난달 18일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무기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끝내고 내려오자 긴급 체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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