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처리 시점을 대선 이후로 잡은 건 차기 정부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도 두 특검법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돼 왔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란 변수를 제거하고 특검법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통과 가능성을 감안한 듯 지난달 25일 민주당 주도로 야5당이 재발의한 쌍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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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및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사 항목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게이트 연루 등 총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에 담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얽힌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됐다.
최근 민주당은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연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강공 모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도 지난달 27일 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조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자 엄단 처벌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국민들의 판단에 따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