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입력 2025-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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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 처리 시점을 대선 이후로 잡은 건 차기 정부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도 두 특검법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돼 왔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란 변수를 제거하고 특검법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통과 가능성을 감안한 듯 지난달 25일 민주당 주도로 야5당이 재발의한 쌍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및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사 항목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게이트 연루 등 총 16개 의혹이 수사 대상에 담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얽힌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됐다.

최근 민주당은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판결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연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강공 모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도 지난달 27일 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조속한 내란 종식과 관련자 엄단 처벌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국민들의 판단에 따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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