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입력 2025-05-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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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배당됐고 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봤다.

올해 3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 발언이 인식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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