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 상실’ 尹…檢,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속도

입력 2025-05-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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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
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 두 번째)이 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등 사건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왼쪽 두 번째)이 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등 사건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조사에 앞서 안 소장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비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는데, 늦게라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몹시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작동 방식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선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말 급박하게 진행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및 총선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지난달 29일에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제외한 공소시효는 올해 8월 초까지다.

한편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외 공소 제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파면 후 추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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