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상정…민주·국힘 충돌

입력 2025-05-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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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개정안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직과 관계없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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