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입력 2025-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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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변호사 선임비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 씨의 아버지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21일 사망했다. 김 씨 배우자 B 씨는 2020년 2월 18일경 김 씨 사망 보험금 분배와 관련해 A 씨의 조카에게 각서를 써 줬다.

주요 내용은 ‘모든 사건이 끝난 후 보험, 보상금 남은 금액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으로, B 씨는 김 씨 채무변제, 소송 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50%를 A 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B 씨는 김 씨 사망 보험금으로 2억 원을 받고, 사망 관련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자신의 위자료·지연손해금 등으로 합계 7억4680만 원을 지급받았다.

관련 소송에서 B 씨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착수금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고 사례금으로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했다. B 씨 주장에 따른 사례금은 7억4680만 원의 20%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총 1억6429만 원이다.

이후 B 씨는 ‘각서 작성 당시 A 씨 조카는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고, 각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하게 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가 A 씨에게 3억706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산 대상이 되는 총금액 9억4680만 원에서 김 씨 채무변제와 소송비용, 선임비 등에 사용된 금액 3939만 원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6603만 원을 제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B 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구체적으로 각서에 따른 ‘선임비’에 착수금만 포함되고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사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라며 “원심은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확정 인용금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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