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발언에는 “다른 해석 가능성 있어”
백현동 발언에는 “의견 표명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0대 2로 갈린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심 박영재 대법관을 포함해 10명이 다수의견으로 유죄판단을 내린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먼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법리를 제시했다. 아울러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다수의견이다.
다수의견 해석은 이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쳤고, 해당 발언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 의견의 해석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형사법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다수의견은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이 단지 사실의 공표이지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같이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을 두고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두 대법관은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게 대법원 판결례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의 연관성을 끊어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거짓말로 봤다.
또한 검찰은 이 후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은 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은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