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
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
‘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
‘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가운데 최종 결론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한 달여 남은 대선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대법원이 분명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최근 무효로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과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심까지 가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3년 가까이 끌었다.
이 후보의 경우 1심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중인 위증교사와 이날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결론 난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등 3건이 1심 재판중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수사 및 기소만을 제한할지 나아가 형사 재판까지 피고인 출석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볼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 84조 해석론은 ‘대통령 임기 전 기소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와 ‘소추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재판이 임기 만료 때까지 정지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 출신 인사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까지 정지시키게 된다면 실무적으로는 법관이 공판 중 다음 공판 일자를 잡지 않고, 기일 추정(추후 지정)을 한 뒤에 다음 기일을 잡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없지는 않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 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조지 워커 부시와 앨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 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 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