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입력 2025-05-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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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밝혀졌다.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또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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