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김세의 또 스토킹으로 고소…"법원 조치 무시하고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5-04-30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30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따르면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앞서 김수현과 소속사는 지난 1일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수현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 역시 김 대표의 행위를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22일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날인 23일 이를 받아들여 잠정조치 결정, 24일 이를 고지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도 김 대표는 이를 무시한 채 허위사실 유포를 계속했고, 결국 김수현과 소속사는 김 대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달 (故) 김새론 유족의 주장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두 사람의 사적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과 사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 2년가량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수현의 논란으로 방송계, 광고계 등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진행되는 계약을 파기했다. 또한, 600억 원을 투자해 촬영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넉오프’는 공개가 무기한 미뤄진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아이폰에 국산 부품 대거 탑재⋯中 추격 제동 [ET의 칩스토리]
  • '불꽃야구' 시끄러웠던 2025 트라이아웃 드디어 공개…김성근 픽은 누구?
  • 동학개미 표심 잡기 ‘사활’…대선후보 '배당소득세 완화·가상자산' 쏟아지는 자본시장 공약
  • "내란세력" "가짜 진보" "압도적 새로움"…판 뒤집을 '한 방'은 아직
  • “첨단 AI 솔루션 대거 선봬”…삼성·SK, 美 ‘DTW 2025’ 나란히 참가
  • ‘공적자금 연명’ MG손보, 구조조정 남았다⋯계약 유지 여전히 '안갯속'
  • 국산쌀은 일본행, 쌀가공식품은 미국행…찬밥 신세 벗어난 K-쌀[우리쌀, 해외서 재발견]
  • 배터리업계, 구조조정 도미노…“강한 기업만 살아남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10: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048,000
    • -1.33%
    • 이더리움
    • 3,470,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569,500
    • -0.52%
    • 리플
    • 3,509
    • +5.03%
    • 솔라나
    • 242,000
    • -0.74%
    • 에이다
    • 1,131
    • -0.79%
    • 이오스
    • 1,221
    • -5.2%
    • 트론
    • 378
    • +1.07%
    • 스텔라루멘
    • 433
    • +0.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800
    • -4.29%
    • 체인링크
    • 23,200
    • -3.37%
    • 샌드박스
    • 494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