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세부담 완화·정보 통합 제공”…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입력 2025-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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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관리정책 변화 사례. (자료제공=부처합동)
▲빈집 관리정책 변화 사례. (자료제공=부처합동)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도 유도한다.

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확대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식품부·해수부)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부)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정비·철거·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으로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매년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한다. 동시에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주소지와 공공데이터(생활인프라, 인구통계 등)를 연계해 지역 내 빈집 발생과 확산 예측, 활용 방안 및 안전도 분석 체계 등을 구축하고 시군구의 정비계획 수립과 민간의 빈집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와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기존 ‘뉴:빌리지 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으로 도입한다.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 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었던 빈집 철거 이후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또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빈집 거래도 활성화한다.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을 발굴하고 전국의 빈집 목록과 기본정보를 ‘빈집애(愛)’ 등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담아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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