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
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해 3월 탄핵 소추 사유와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탄핵 사건 중지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달 24일 대법원이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다음 날 헌재는 손 검사장의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형사 사건이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양측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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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은 손 검사장 형사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촉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손 검사장에 대한 검찰 내부 징계와 관련된 기록도 신청했다. 피청구인 측도 형사사건 기록과 감찰 관련 기록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고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손 검사장 탄핵 사건 수명재판관인 김복형 재판관은 “5월 8일까지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으니 그에 따른 준비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은 지난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했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해 3월 26일 탄핵 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탄핵 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