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이 전력망만 선점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여유용량 1.6GW(기가와트)를 발전사업 허가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한전 누리집(한전ON)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배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점검의 후속으로, 2월 호남권 336MW(메가와트) 배분에 이어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먼저, 발전사업 허가를 보유했으나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사전 안내를 시작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2주간 배분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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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용량이 발생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월 28일부터 발전사업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추가 배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사업 의지가 있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조기 접속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7월 정기 점검을 통해 알박기 회수물량을 확보하고, 확보된 여유용량은 다음 해 상·하반기에 정기 배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발전사업 취소 물량 등으로 재분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