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승인

입력 2009-08-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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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된 성동구 성수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끝냈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지난 5일 제 2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성수지구 내 존치구역(강변건영·한진타운·두산위브·대명루첸·성수1지역주택조합 부지)을 제외한 53만6391㎡는 4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구역별 사업시행이 이뤄진다.

이번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따라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승인까지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이달 안에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자 주도로 주민들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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