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입력 2025-04-2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제공 = 대법원)
(사진 제공 = 대법원)

대법원이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제적 등본이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가야 했지만,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가 곧바로 관서에 전송된다.

대법원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59,000
    • -0.58%
    • 이더리움
    • 2,961,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441,300
    • -2.71%
    • 리플
    • 1,967
    • -1.4%
    • 솔라나
    • 120,900
    • -1.39%
    • 에이다
    • 345
    • -1.71%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365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1.31%
    • 체인링크
    • 13,380
    • -1.91%
    • 샌드박스
    • 10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