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입력 2025-04-2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제공 = 대법원)
(사진 제공 = 대법원)

대법원이 다음 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제적 등본이란 오래된 호적부를 스캔한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출력해 가야 했지만,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가 곧바로 관서에 전송된다.

대법원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34,000
    • -1.97%
    • 이더리움
    • 4,779,000
    • -3.02%
    • 비트코인 캐시
    • 835,500
    • -0.36%
    • 리플
    • 3,006
    • -3.22%
    • 솔라나
    • 194,700
    • -5.71%
    • 에이다
    • 646
    • -6.24%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20
    • -1.95%
    • 체인링크
    • 20,300
    • -3.93%
    • 샌드박스
    • 204
    • -5.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