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낮추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홍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5월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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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 줄이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와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