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5-04-25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0억 퇴직금’ 줄어들 가능성 커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은 이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로 홍 전 회장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27,000
    • -1.46%
    • 이더리움
    • 3,386,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63%
    • 리플
    • 2,049
    • -2.2%
    • 솔라나
    • 130,700
    • +0.23%
    • 에이다
    • 387
    • -0.77%
    • 트론
    • 515
    • +1.38%
    • 스텔라루멘
    • 234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1.54%
    • 체인링크
    • 14,590
    • -0.55%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