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5-04-25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0억 퇴직금’ 줄어들 가능성 커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은 이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로 홍 전 회장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이지와 비욘세, 美 대중음악 큰 손들의 '억소리' 나는 차량 컬렉션 [셀럽의카]
  • 인기게임부터 인디게임까지…볼거리 많았던 '플레이엑스포 2025' [딥인더게임]
  • "못생겼는데, 또 귀여워"…요즘 젠지가 꽂힌 인형 '3대장' [솔드아웃]
  • “왜 이렇게 진심인 건데요”…하이보이즈 음방 소환, ‘언슬전’ 세계관 과몰입 [요즘, 이거]
  • 올 여름, 최악 폭염 오나...기상청 “평년보다 더 덥다”
  •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에도…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안갯속'
  • "너 내 동료가 돼라"…'포섭력 갑' 대선주자는 [왕이 될 상인가]
  • “개인리뷰 덕에 잘 팔려요”…이커머스, 커뮤니티 관리에 올인하는 이유[유승호의 유노우]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1,425,000
    • -1.76%
    • 이더리움
    • 3,552,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0.67%
    • 리플
    • 3,278
    • -2.87%
    • 솔라나
    • 246,200
    • -0.49%
    • 에이다
    • 1,079
    • -3.32%
    • 이오스
    • 1,038
    • -2.17%
    • 트론
    • 371
    • -4.87%
    • 스텔라루멘
    • 405
    • -3.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00
    • -4.5%
    • 체인링크
    • 22,480
    • -2.47%
    • 샌드박스
    • 445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