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5-04-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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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1·2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너무 잔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 씨는 2023년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딸의 가방과 옷을 챙겨가겠다’고 하자 둔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씨는 범행 직후 검찰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부친이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이뤄졌다.

1심은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비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의 강도, 시간적 계속성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엄청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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