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입력 2025-04-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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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尹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
대법, 공수처 수집 증거 위법성 지적…“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 전망…같은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발신자가 손 검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이례적으로 선고 직전 두 차례나 기일을 미룬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정보 수집·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하고, 제3자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나타난다.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상급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내용을 김 전 의원이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며 상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윤 전 대통령 등 제3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한편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4월 헌재법 51조에 의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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