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파나케이아(전 슈펙스비앤피)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한 혐의로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파나케이아는 2018~2019년 3분기 동안 회수 가능성이 없는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자산처럼 회계 처리해 순이익과 자본을 부풀렸다. 과대계상 금액은 약 49억 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회사 및 전 재무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요구도 함께 결정했다.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역시 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