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허위 재무제표' 파나케이아 감사인지정 2년 조치

입력 2025-04-23 1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파나케이아(전 슈펙스비앤피)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한 혐의로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파나케이아는 2018~2019년 3분기 동안 회수 가능성이 없는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자산처럼 회계 처리해 순이익과 자본을 부풀렸다. 과대계상 금액은 약 49억 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회사 및 전 재무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요구도 함께 결정했다.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예지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역시 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38,000
    • -1.56%
    • 이더리움
    • 2,885,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38%
    • 리플
    • 1,996
    • -1.29%
    • 솔라나
    • 122,200
    • -2.32%
    • 에이다
    • 374
    • -2.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2.91%
    • 체인링크
    • 12,760
    • -2%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