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해야”

입력 2025-04-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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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디스커버리 펀드 2차 분쟁조정 결과 발표

펀드 재검사 거쳐 4년 만에 2차 결론
신영증권에는 59% 배상 책임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 2차 분쟁조정 결과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전날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대한 2차 분쟁조정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2021년 5월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서 이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023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추가 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2차로 분쟁조정을 했다.

분조위는 1차 분조위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 확인 사항에 따라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비율을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올려잡았다.

또 다른 디스커버리 판매사인 신영증권에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25%로 적용해 59%를 배상하도록 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이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한 사모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구조로 투자자들에게 미국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고수익 상품으로 홍보됐으나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 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2021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를 통해 운용사들의 위법 행위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분조위 실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운용사 법정관리인과의 협력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 기초자산 부실 여부가 나타나면 판매사에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적용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도 검토했다. 계약 취소는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 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SEC가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최종 회신하는 등 부실 여부와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나타나지 않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가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조정안으로 합의안 투자자들의 추가 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펀드 관련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했다고 볼 수 있어 기업은행의 추가 배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조위원들이 기존 합의 건에 대한 추가적 배상과 관련한 기업은행의 적극적 검토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줬다”며 “기업은행이 소비자 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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