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인데 임신했다면…‘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신청하세요 [경제한줌]

입력 2025-04-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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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00년대에 들어선 후 출산율 문제는 언제나 큰 화두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낮아져만 가는 출산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대책들을 내놨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간 예산은 지속해서 증가해 2022년 51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후엔 예산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백약이 무효할 것 같던 출산율이지만, 조금씩 탈출구가 보이고 있어요. 9년 연속 감소하던 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후 지난해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 반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기존 혜택들이 임금 노동자에게 더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죠.

바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제도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 중 자영업자(565만7000명)의 비율은 19.8%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대비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위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타 국가 대비 높은 편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출산 혜택을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들의 소득은 안정적이지 않은 만큼 출산으로 인해 몇 달가량 일을 쉬게 되면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은 더 큽니다.

이들을 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제도는 서울시에서 거주 중인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산 당사자라면 90만 원을 지원받고, 배우자가 출산을 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이달부터 서울시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이거나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통해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해왔는데, 이와 합치면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엔 각각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제도 신청하려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제도를 신청하고 싶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에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섹션에 접속해 신청절차를 밟으면 돼요.

신청을 위해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대체로 14일 정도가 소요되죠.

주의사항으로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이면서 자녀 역시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돼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태아의 경우에는 90만 원이 아닌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죠.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제도의 신청 자격에 포함되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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