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구조물 보수공사 현실 반영…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 잦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태양광발전소 용지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재검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전·답·과수원·임야·염전 등의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다.
해당 제도는 부지 손실에 따른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에 불합격한 뒤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 재검사를 받기까지의 3개월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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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4년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40.1%인 85건이 재검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2개월 초과)에 가까스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장마철, 동절기 등 기후적 요인으로 터파기나 기초 보강 등 토목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합격 시설이 계절적·환경적 사유로 인해 제때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재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