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재검사 유예기간 3개월→ 6개월로 완화

입력 2025-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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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검사제도' 규제 개선
부지·구조물 보수공사 현실 반영…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태양광발전설비 주요 구성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설비 주요 구성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공사 지연이 잦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부터 태양광발전소 용지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재검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전·답·과수원·임야·염전 등의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다.

해당 제도는 부지 손실에 따른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에 불합격한 뒤 개보수 작업을 마치고 재검사를 받기까지의 3개월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2024년 정기검사 재검사 대상 212건 중 40.1%인 85건이 재검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2개월 초과)에 가까스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장마철, 동절기 등 기후적 요인으로 터파기나 기초 보강 등 토목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합격 시설이 계절적·환경적 사유로 인해 제때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최초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재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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