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용의자는 과거 주민…층간소음 이웃 갈등 잦았다

입력 2025-04-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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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우성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우성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지목한 60대 남성 A(61) 씨가 과거 이웃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과 연합뉴스, YTN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시간 4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4층 복도에서 발견된 A 씨 외에 4층 거주자인 80대 주민과 70~80대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추락했다. 이들을 포함한 부상자 13명 중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7명은 단순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면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마찰을 겪었고, 지난해 9월에는 폭행 시비까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선처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다.

A 씨는 이날 아파트 방화 전에도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진 빌라 인근에 먼저 불을 질렀는데, 이 빌라는 그의 어머니가 거주하던 곳으로 확인됐다. 불을 지른 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A 씨는 이 빌라 주변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A 씨가 욕설이나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았고, 경찰 출동도 여러 번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그의 방화 동기와 심리 상태, 과거 갈등 상황 등을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빌라 인근에서 휘발유통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빌라 인근에서 휘발유통이 불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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