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목재 관세 조사에 의견 '미제출'…부처간 '소통 부족' 지적도

입력 2025-04-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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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8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처럼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수입 목재 관세 부과 추진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한 달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했는데 한국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목재 관세 부과 움직임은 미국에 목재를 대량 공급하는 캐나다 등 국가를 겨냥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미국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수입에서 캐나다(48.54%·111억달러), 중국(8.49%·19억달러), 칠레(4.57%·10억달러)의 비중이 높았다. 한국 비중은 0.05%(1159만9000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목재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어서 미국이 향후 목재 품목 관세를 적용해도 국내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의견서 미제출이 소관 부처들 간의 소통 부족 탓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 상품 관장 부처인 산림청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림청은 미 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산업부의 안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에도 미국에 목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일부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의견서 제출 등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섭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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