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입력 2025-04-20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4년~2016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19개 계열사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했단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전 회장의 혐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이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93,000
    • -0.15%
    • 이더리움
    • 4,560,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1.84%
    • 리플
    • 3,068
    • -0.07%
    • 솔라나
    • 199,200
    • -0.15%
    • 에이다
    • 627
    • +0.8%
    • 트론
    • 427
    • -0.93%
    • 스텔라루멘
    • 3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10
    • -0.03%
    • 체인링크
    • 20,910
    • +2.3%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