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신입생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사건과 관련해 가담한 의대생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A 대학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특정 학생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조롱성 게시글 사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대협)를 중심으로 일부 의대생들이 간담회를 열고, 24학번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참석자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성 글과 댓글을 게시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대학 의예과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어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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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으며, 가해 학생들도 이미 특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강제로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