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 측은 “다수 참고인 진술과 보좌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이첩보류지시가 없었다고 사실오인했다”면서 “이첩 중단 명령 항명에 대해서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해 법리오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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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은 “1심에서도 대통령 쪽에 증인신청을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고려했을 때 사실조회로 갈음했는데 사실조회가 불성실하게 왔다”며 “1심은 이 사건 출발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느냐, 그 이후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 지시가 있었느냐를 쟁점으로 삼았는데, 판단에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의 쟁점을 두고 “2심에서도 쟁점으로 보여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사고를 수사하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고 이에 따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항명)로 박 대령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더라도 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월 16일 추가로 준비기일을 연 뒤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