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명시…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입력 2025-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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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개정안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했는데,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원자력발전소 외 발전소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하는 배출수를 뜻한다.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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