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이용법 개정안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된 데 따른 후속
◇기획재정부
1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