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임무 받은 후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의 네 번째 재판에서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고 경찰에 전달했다’는 방첩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중에서는 조 청장과 윤 전 기획조정관이 출석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구 과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인물 14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설로의 이송을 지시받은 인물이다.
구 과장은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뭐였느냐’는 검찰 질문에 “경찰에는 호송 차량을 협조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구금 시설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체포 명단을 직접 저희에게 불러줬고 저희는 받아 적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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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체포한다는 용어를 쓴 건 맞고 명단을 설명했기에 두 가지를 합쳐 저희는 체포명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이 방첩사가 경찰과 함께 주요 인물을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라는 질문에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시 사항의 위법성에 대한) 최초 의문을 제기했는데, 계엄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체포할 수는 없어서 혐의가 뭔지 영장 발부 여부 등에 대해 법무실에 문의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구 과장은 “당시 너무 유명한 정치인들이었고 방송에서 공식 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만 짐작했지, 어떤 혐의일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김 단장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지시받을 당시) 국가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구 과장은 김 단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후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갑작스럽게 밤에 연락을 받아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국회에 출동했던 것”이라며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몰랐고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현장에 갔던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