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달 8일 지명했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두 자리 모두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월권이라는 논란이 나왔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이달 9일 접수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같은 달 11일 정식 심판에 부쳤다.
헌재가 평의에서 빠르게 결론을 낼 경우 이번주 내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본안 재판과 달리 가처분은 긴급성을 고려해 수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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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중지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지명 절차는 유효한 채로 유지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려서 가처분을 인용하겠다고 하면 통지가 될 것이고 기각되면 통지가 안 될 수도 있다”며 “기각될 경우 본안이 마무리될 때 결과 (가처분 결과도) 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