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입력 2025-04-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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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
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이어 향후 탄핵심판 절차도 남은 만큼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발신자가 손 검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이례적으로 선고 직전 두 차례나 기일을 미룬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정보 수집·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하고, 제3자가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나타난다.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간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이 상급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내용을 김 전 의원이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며 상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윤 전 대통령 등 제3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손 검사장 사건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4월 헌재법 51조에 의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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