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촬영 안 된다…재판부 촬영 불허

입력 2025-04-1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공판 출석 때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협'비리'중앙회…돈잔치 민낯 드러났다
  • "카메라 보면 스트레스 뚝"… CES 홀린 '힐링 작곡가' 정체
  • ‘소비쿠폰 효과’ 톡톡⋯3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분 6.7조 늘었다
  • ‘한국 최초’ 삼성전자, 분기 매출 90조·영업익 20조 신기록
  • 워너브러더스, 파라마운트의 수정된 인수 제안 또 거부…"자금 조달 우려 여전“
  • 단독 "넥슨 인수 안 한다”던 中 텐센트, 전략 수정…K게임 삼키기 ‘눈독’
  • 평화롭다 vs 불편하다⋯'흰색' 하나에 심상찮은 말말말 [솔드아웃]
  • ‘에이전틱 AI’ 시대 열린다…새롭게 그려지는 글로벌 산업지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29,000
    • -2.12%
    • 이더리움
    • 4,550,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927,000
    • +0.43%
    • 리플
    • 3,083
    • -7.22%
    • 솔라나
    • 197,400
    • -2.61%
    • 에이다
    • 574
    • -6.21%
    • 트론
    • 432
    • +0.7%
    • 스텔라루멘
    • 335
    • -5.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90
    • -3.94%
    • 체인링크
    • 19,330
    • -4.4%
    • 샌드박스
    • 174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