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촬영 안 된다…재판부 촬영 불허

입력 2025-04-12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공판 출석 때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21,000
    • -1.34%
    • 이더리움
    • 3,46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1.15%
    • 리플
    • 2,038
    • +0.44%
    • 솔라나
    • 125,100
    • -1.11%
    • 에이다
    • 362
    • -0.28%
    • 트론
    • 484
    • +1.68%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1.87%
    • 체인링크
    • 13,590
    • +0.97%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