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세무조사 확대..투명성은 강화"

입력 2009-08-04 10:56 수정 2009-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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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미만 기업 세무조사 재개..잡음 막기 위한 궁여지책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세무조사와 관련해 투명성 강화 위주로 연말까지 정비가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경제 위기를 감안 5000억원 미만의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철회하고 이달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4일 국민권익위와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필요한 범위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간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선정 관련 국세청장 또는 관할관서장의 재량 규정이 불명확 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아울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개선 작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게 권익위와 국세청 설명이다.

이와함께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도 추진된다. 대상은 국세청 본청, 지방청, 각 세무서의 총 123개 위원회다.

그간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는 외부 민간위원을 다수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회 관련 행정규칙들은 민간위원의 직능별 인원안배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국세청의 자의적인 인원 안배에 대한 불투명성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와 국세청은 12월까지 민간위원 안배와 구성 기준을 행정규칙에 명확하게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개선작업들을 통해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고 위원회의 공정성도 확보돼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해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기업들에 대해 유예했던 정기 세무조사를 재개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경기도 일정부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세청이 본격 세무조사 확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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