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흥국생명)
흥국생명은 이달 출시한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특약은 전이암 진단 시 매달 100만 원의 생활자금을 종신까지 지급한다. 최초 36회는 보증지급한다. 암 치료로 인한 장기적인 생계 공백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치료 이후 단계인 '전이암'까지 생활비 형태로 보장을 확장해 독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