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및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문자 및 해외발 악성 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 스팸 발송자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환영 및 하위 법규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불법 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 스팸 수·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 제공 등 불법 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관협력으로 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발송단에서 사전차단하는 엑스레이(X-Ray) 서비스를 4월9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국민이 불법 스팸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법 및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 사업자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