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손자의 분가 목적 주택 취득, 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 돼"

입력 2025-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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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 손자가 분가를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인 노부부는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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