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 손자가 분가를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인 노부부는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력 2025-04-10 09:40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 손자가 분가를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인 노부부는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련 뉴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정치·경제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