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된다

입력 2009-08-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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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선정, 과세기간 등 규정 정비

세무조사의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 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을 정비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는 등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소관청인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행정규칙 총 756개 중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총 139건의 행정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와 법제처는 제도 개선으로 기업비용 절감, 국가예산 절감, 국민 세부담 감소 등 연간 약 1조 3587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재정부 소관에서는 200여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발생시 보고 의무와 징계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립에 장애가 되므로 폐지토록 했다.

국세청 소관에서는, 세무조사의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 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을 정비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와 법제처는 이를 통해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고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구성과 안배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기준경비율 결정, 이의신청, 정보공개, 비상장주식평가 등을 심의할 때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주나 맥주 등 주요 주종의 원료용 주류(주정 등)를 판매할 때 현재 ‘세무서장 → 지방청장 → 국세청장’의 복잡한 3단계 승인단계를 ‘세무서장 → 지방청장’의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조치했다.

관세청 소관에서는, 그간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을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해 국내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관광목적의 크루즈여객선이 개항외 항구에 입항할 경우, 현재는 선내에 여행객들이 대기해야 하지만, 승객의 하선을 허용해 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나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소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품질향상 등 현실에 맞게 599개 품목은 신규지정하도록 했고, 203개 품목은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3292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예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4년으로 연장했고, 복사기와 노트북은 4년에서 5년으로, 일반승용차는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입장권, 승차권 등의 티켓발급기와 전파환경 및 잡음을 측정하는 전파측정장치는 내용연수가 없었으나 9년으로 신규 지정했다.

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부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1만1000여개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면서 27개 기관에 대해 1139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발굴해 정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등 10개기관의 행정규칙도 금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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