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등 현실적 부담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가 소비자기술협회(CTA) 등 여러 경제단체와 함께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할 혐의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970년대 마련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게리 샤피로 CTA 최고경영자(CEO)는 CTA가 직접 소송에 참여할지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변호사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있을 것이고 의회는 관련 조치를 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공회의소도 소송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관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닐 브래들리 미 상공회의소 최고정책책임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관세의 합법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며 “경제적 결과가 너무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표준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을 악용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이면에는 합의 불발이 있다. 최근 몇 주간 백악관과 기업들이 회의를 열었지만, 당국이 추가적인 면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의회에서도 누구 하나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있지 않다고 WSJ는 짚었다.
다만 기업들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맞선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앞서 친트럼프 성향의 로비스트들은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 역풍만 불러일으킬 뿐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더 고집하게 하고 더 가혹한 대응만 유발할 것이라며 기업들을 압박했다.
WSJ는 “소송이 제기되면 친기업 로비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와 맞서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천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무역단체들은 분열돼 있고 이들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더는 주식 시장 하락에 민감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대담한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